2013 강릉단오제 사물놀이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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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인수 날짜 : 작성일13-05-08 13:59 조회 : 19,922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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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2013“제20회 강릉단오제 사물놀이 경연대회”참가 요강
목 적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를 경축하고 전통 문화예술전승의 올바른 지평을 열어, 강릉지역에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의 계승 발전
● 학생, 예능단체 및 개인의 평소 갈고닦아온 기량을 선보이는 마당을 마련하여 우리 전통문화예술인들의 역량강화 및 사기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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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행사 개요 |
● 행 사 명 : 제20회 강릉단오제 사물놀이 경연대회
● 행사일시 : 2013년 6월 15일(토) <10:00~19:00> ※예선 없이 본선만 실시
● 장 소 : 강릉단오문화관 (공연장)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 주 최 : (사)강릉단오제보존회,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 주 관 : (사)강릉단오제보존회
● 후 원 : 문화재청,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강릉시,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강릉시의회
Ⅱ |
| 경연 부문 |
구분 | 참가부문 | 참가자격 | 종 목 | 인 원 | 시 간 | |
단체 | 동아리부 문 | 초등부 | - 초등학교 내 사물놀이팀 | 사물놀이, 풍물굿(앉은반, 선반, 창작팀) | 4인 이상 ~ 20인 이하 | 8분 이내 |
중·고등부 | - 중·고등학교 내 사물놀이팀 | |||||
일반부 | - 일반인들로 구성된 사물놀이팀 - 대학의 비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사물놀이 팀 | |||||
전문인부 문 | 전문부 | - 대학의 국악관련 전공 학생으로 구성된 팀 - 국악 관련학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단체 - 기타 전문예술인들로 구성된 전문 예술단체 및 학교(초·중·고)등 | ||||
개인 | 일반부 | - 만19세 이상 | 꽹과리, 장구 <택 1> | 1명 | 7분 이내 | |
청소년부 | - 초·중·고등학생 |
※ 전년도 대회 ‘대상’ 수상 단체(학교)와 동일한 소속의 팀(팀원)은 규정상 참가 불가 단, 팀명 및 팀원 전원이 다를 경우에는 참가 가능
※ 학교(단체)별 복수 참가 가능 <타 학교(초·중·고) 학생 혼성팀 참가 가능>
※ 개인부는 동아리부와 전문인부 신청단체에서 중복으로 참가 가능<단, 참가신청서는 별도 제출>
Ⅲ |
| 참가 신청 |
접수기간 | 2013년 4월 22일 ~ 6월 5일 <18:00 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접수 ※ 발송 후 확인전화 요망. |
접 수 처 | (사)강릉단오제보존회 사무국 210-932 / 강원도 강릉시 단오장길1(노암동 722-2) 단오문화관1층 - E-mail: sangsong3@hanmail.net |
참 가 비 | 무료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소속단체(학교)장(대표) 직인날인> - 각팀 공연사진 및 단체사진 파일(칼라) 2매 첨부 (팜플렛 제작용) |
문 의 | (사)강릉단오제보존회 ☏ 033-643-1301 / FAX 033-643-1306 홈페이지 www.danoje.or.kr (담당자 : 김상균/ 010-4937-0526) |
Ⅳ |
| 경연방법 및 경연순서 |
● 본선 공연만 실시
● 경연순서
- 동아리부문(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전문인부(전문부), 개인(청소년부,
일반부) 순으로 진행
- 각 부별 경연 순서는 행사당일 현장 추첨을 통해 결정
※ 경연 순서 추첨 일시 : 2013. 6. 15. <08:40>
● 참가자는 경연준비 완료하여 최소 30분전에 경연장 대기
● 각 팀별 경연시간 반드시 엄수 <타임벨 적용>
- 타임벨이 울린 후에도 경연을 지속할 경우 감점 처리
Ⅴ |
| 심 사 |
● 심사위원 : 타악관련 전문지식인, 국악·전통연희과 교수, 국악과 관련된 단 체의 대표 및 단원 등으로 구성
● 심사기준
구 성 | 연주능력 | 의상/태도 | 합계 |
30 | 40 | 30 | 100 |
● 각 심사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동일점수가 발생할 때의 순위결정
① 참가 인원이 많은 단체가 우선
② 참가자 평균연령이 낮은 단체가 우선
● 심사위원이 참가자의 직접 스승 또는 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심사 위원의 8촌 이내 친인척이 참가할 경우 채점 기준
- 해당 심사위원 및 참가자는 심사회피를 경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수상 후, 회피신청사유가 있었음이 발견 될 시에는, 본회는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상장 및 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해당 심사위원의 점수는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인정
● 각 부문별 참가단체가 3팀 이하일 경우 장려상 시상 제외
Ⅵ |
| 시상 내역 |
구분 | 부 문 | 상장명 | 훈 격 | 시 상 금 | 시상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