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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회 강원도 문화상 추천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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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춘천예총 날짜 : 작성일15-07-10 10:47 조회 : 19,0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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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부문 및 대상
1. 학 술 부 문 :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법칙과 논리를 정립하여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새로운 기술개발에 공헌한 자

2. 공연예술부문 : 음악, 무용, 연극, 연예 등 공연예술분야의 작품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작품을 발표한 자

3. 전시예술부문 : 미술(한국화, 서양화, 조각, 현대공예, 디자인, 판화, 서예), 사진, 건축 등 전시예술분야의 작품활동을 통하여 우수작품을 발표한 자

4. 전통예술부문 :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속극, 민요, 국악, 농악, 세시풍속, 의상, 음식, 가무, 시조, 다도 등 전통생활문화와 도자기공예, 목공예, 죽세공예, 수공예, 전통서화, 자수 등 서화문화의 전승 계발에 공헌한 자

5. 문 학 부 문 : 소설, 희곡, 수필, 시, 시나리오, 문학평론, 아동문학 등의 작품활동을 통해 우수 작품을 발표한 자

6. 체 육 부 문 : 우수체육선수 지도육성 및 체육이론의 연구, 체육인구의 보급과 국내외 체육대회 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우수선수와 체육인

7. 향토문화연구부문 : 향토문화선양과 지역문화의 연구, 개발에 기여한 자

□ 후보자 추천
○ 추천기간 : 2015. 7. 6 ~ 8. 14(40일간)
○ 추천권자 : 시장, 군수 또는 유관 기관, 단체장
○ 추천방법
1. 시장ㆍ군수는 행정조직 등을 통하여 직접 발굴하여 추천
2. 유관기관ㆍ단체장은 추천서를 강원도청 문화예술과로 접수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 등기우편은 8. 14일까지 소인 유효
3. 추천대상자
가) 강원도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강원도에 본적을 둔 도외거주자로
7개 시상 부문별 공적이 탁월하여 강원도 향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나) 강원도문화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도 단위기관 또는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자
4. 제출서류
가) 추천서 2부(소정양식)
나) 이력서 2부(소정양식)
다) 공적조서 2부
라) 반명함판(3×4㎝) 칼라사진 2매
마)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현품, 사진, 인쇄물,
언론보도사진 등)



□ 수상자 결정 및 발표
○ 수상자 결정 : 현지실사 및 문화상심사위원회 심의, 확정
○ 수상자 발표 : 2015. 9월 (개별통지 및 언론발표)

□ 시상계획
○ 일 시 :『문화의 날(10월)』행사시
○ 장 소 : 추후통보
○ 내 용 : 강원도지사 상패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원도 문화예술과 및 시군 문화예술관련 실, 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33) 249 - 2794 FAX : 033) 249 - 4052
- 담당자 E-mail : maya7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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