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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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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춘천예총 날짜 : 작성일14-08-22 13:02 조회 : 21,9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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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후보신청접수 안내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은 국내 문화예술계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여성문화예술인을 장려하고,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신진 여성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자 2008년 제정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매년 시상하고 있는『올해의 여성문화인상』의 2014년도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는 해당부문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4년 7월 14일 (월) - 9월 12일 (금) 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추천서 1부(타인 추천 시)


신청서 서식은 여성신문 홈페이지(www.womennews.co.kr)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이메일로 접수 [wincb@womennews.co.kr]


# E-Mail 접수 양식


* 메일 제목


   "[공모접수] 성명 / 접수 분야 " 으로 보내주세요.


   예) [공모접수] 홍길순 /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 접수대상 : 여성문화예술가, 문화예술단체, 예술복지기관 등


 


□ 접수기준 :


○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 국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한국인 및 한국계 여성문화인으로 해당 종사분야에서 혁혁한 업적을 이루고 문화예술의 발전과 여성문화인 창작환경 조성에 현저히 기여한 자


○ 여성문화예술인 후원상 :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기관의 활동 지원 및 일반 대중의 문화 참여 확대 공헌 등 문화예술 후원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업 및 기관


○ 신진 여성문화인상 : 국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여성문화인으로 향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여성 문화예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 문화예술 특별상 : 국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문화예술 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문화 예술 활동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 청강문화상 : 창의적 활동을 통해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콘텐츠, 푸드, 패션, 뮤지컬 등 문화산업 분야 시상)


 


□ 시상 분야 및 포상계획


○ 올해의 여성문화인상(1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및 상금 5백만 원


○ 여성문화예술인 후원상(개인 또는 기업 및 기업 1곳)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 신진 여성문화인상(7인) : 여성신문사장상 및 상금 1백만 원


<해당분야> ·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등)


                 · 시각예술(회화, 조각, 영화, 사진 등)


                 · 출판·대중예술(영상, 대중음악, 방송, 라디오, 문학 등)


                 · 문화기획(축제기획, 큐레이터, 관광 상품 개발 등)


                 · 문화지원(기술, 스텝, 디자인, 문화교육, 시설 등)


○ 문화예술 특별상(1팀) : 을주상 및 상금 3백만 원


○ 청강문화상(개인 및 단체 1곳) : 청현문화재단 후원상 및 포상금 5백만 원


<해당분야> · 콘텐츠 개발 : 애니메이션, 창작만화, 게임, 영상, 캐릭터


                 · 푸드 : 푸드스타일리스트


                 · 패션 : 패션 디자인, 코디네이터, 스타일리스트


                 · 뮤지컬 : 뮤지컬 창작, 무대미술, 무대연출


 


□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수상자 발표 : 2014년 9월 26일 (금) 여성신문 홈페이지


○ 시상식 : 2014년 10월 8일 (수) 오후 3시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접수 제한(정부업무포상지침에 근거)


○ 각종 정부부처 장관 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동일, 동급 이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나 위조로 판명될 경우 포상에서 제외됨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기타


○ 시상요강 및 추천서 양식은 여성신문 홈페이지(www.womennews.co.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최 측 요구 시, 공적 증빙자료 제출 할 수 있음.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제출)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4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담당자(02-2036-9214)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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